농지취득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업 경영체에 대하여 농업경영체는 농사를 짓거나 축산업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정부에 등록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 개인 농업인: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 • 농업법인: 회사 형태로 농업을 운영하는 법인 • 축산업 경영자: 가축을 키우는 사람✅ 등록 기준 •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에서 실제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사육해야 함 • 경작 면적 기준 • 논·밭: 1,000㎡(약 300평) 이상 • 시설 재배(온실 등): 330㎡(약 100평) 이상 • 축산업: 일정 두수 이상의 가축 사육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등록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필요 서류: • 신분증 • 경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농지대장.. 더보기 농지 취득에 따른 각종 세금과 혜택 은퇴 후 농지를 취득해 농민이 될 경우, 세금과 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1. 농지 취득 관련 세금농지를 취득할 때 부담해야 할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 농사를 직접 지을 경우: 취득세 3% • 비농업인이 농지 취득 시: 취득세 3%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 농업법인 또는 비영농 목적일 경우: 7.5%✅ 재산세(매년 납부) • 농업 목적 사용 시: 과세표준의 0.07% • 비농업 목적 사용 시: 0.2%~0.5%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일반 토지로 과세됨)✅ 양도소득세(매도할 때) • 8~45%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 농지 대토(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사는 경우) 시 양도세 감면 가능✅ 상속·증여세 • 농지를 상속 또는 증여받을 경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