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의 인원 구성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헌법재판관의 임명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이 3명 임명
• 국회가 3명 선출 (국회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후 대통령이 임명)
• 대법원장이 3명 지명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장(헌재 소장)은 헌법재판관 중 대통령이 지명하며,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됩니다.
탄핵소추와 탄핵 인용 조건
탄핵 심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소추 의결:
•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 재적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 (대통령 탄핵의 경우는 재적 2/3 이상 찬성 필요).
•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해당 공직자는 권한이 정지됩니다.
2.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정당한지 심리한 후 결정.
3. 탄핵 인용 조건:
•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정족수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인용됨.
• 탄핵이 인용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되며, 대통령의 경우 이후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됩니다.
만약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탄핵이 기각되며, 탄핵소추로 정지되었던 권한은 복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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