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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차이와 범위

대한민국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과 역할은 개정된 법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현재는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가지면서도 검찰이 특정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1.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한 비교


2. 주요 차이점과 특징
1. 수사 개시권 차이
• 경찰은 모든 일반 범죄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갖고 있음.
• 검찰은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 가능.
• 경찰이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으나, 중대한 사건은 검찰로 송치해야 함.
2. 영장 청구권 차이
• 경찰은 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없고, 검찰을 통해 법원에 요청해야 함.
• 검찰은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음.
3. 기소권 및 공소 유지
• 경찰은 기소권이 없으며,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기소 후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역할도 수행함.
4. 보완수사 요청 가능 여부
•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음.
• 경찰은 검찰의 기소 판단에 개입할 수 없음.

3. 정리
• 경찰이 일반 범죄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지만,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개입할 수 있음.
•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며,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할 수 있음.
•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고, 검찰을 통해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됨.
•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이러한 조정은 2022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는 한편 경찰의 독립성이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