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공매는 모두 공개적인 경쟁을 통해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이지만, 주관 기관, 매각 원인,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주관 기관 및 매각 원인
•경매: 법원이 주관하며, 담보대출 원리금, 카드 연체금, 임대차 보증금 등의 회수를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주관하며, 체납된 세금(국세, 지방세 등)이나 공과금 등의 회수를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2. 입찰 방식
•경매: 지정된 매각기일에 법원에서 현장 입찰로 진행.
•공매: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인터넷 입찰로 진행되며, 장소와 시간의 제약이 적습니다.
3. 입찰보증금 및 대금 납부
•경매: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의 10%로 정해져 있으며, 낙찰 후 보통 30~45일 내에 잔금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합니다.
•공매: 입찰자가 써낸 입찰가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며, 낙찰 후 매각대금이 1,000만 원 미만이면 7일 이내, 1,000만 원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4. 명도 절차
•경매: 인도명령제도를 통해 점유자를 강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공매: 인도명령제도가 없으므로, 점유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경매와 공매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투자 목적과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경매와 공매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