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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탁 사기 사례

동구테 2025. 5. 7. 23:36

임대차 계약에서 신탁을 악용한 사기는 특히 세입자나 소액 투자자들이 법적 지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 실제 발생한 사례와 함께 유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임대차 신탁 사기 유형 및 실제 사례

1. 신탁등기된 건물인데, 임대인이 이를 숨기고 계약
• 핵심 문제: 부동산이 이미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소유자(위탁자)가 마치 자기 소유처럼 임대차 계약 체결
• 결과: 세입자는 정당한 임차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실제 사례 (서울 A오피스텔, 2022년)
A씨는 오피스텔에 월세 계약하고 입주했으나, 6개월 뒤 경매에 들어감.
등기부 확인 결과, 건물은 이미 신탁회사 명의였고 임대인은 임대 권한이 없는 위탁자였음.
A씨는 대학력 없는 임차인으로 간주되어 보증금 전액 손실.


2. 신탁 건물인데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 되도록 유도
• 신탁등기 건물은 일반적인 보증보험 가입이 까다롭거나 제한됨
• 이를 숨기고 전세계약을 유도하며, “보증보험 안 들어도 안전하다”고 말함
• 추후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도 보험사로부터 보호 불가


3. 임대차 계약서에 신탁회사 ‘수탁자’ 동의 없이 계약
• 신탁재산에서 임대차 계약을 유효하게 만들려면, 신탁회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
• 하지만 일부 사기 사례에서는 임대인 단독 명의로 계약 체결
• 향후 분쟁 시,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함

■ 예방법

ㅇ등기부등본 확인 :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 → “신탁등기” 여부 확인
ㅇ임대권한 확인 : 임대인이 신탁회사의 임대 권한 위임을 받은 자인지 확인
ㅇ신탁계약서 일부 열람 : 계약 시 신탁회사의 임대 가능 범위, 수익자 권한 등 명확히 검토
ㅇ보증보험 가입 여부 점검 : 보증보험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절대 계약 금물


■ 요약

신탁된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상 ‘신탁원부 열람’이 표시되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신탁회사 동의가 없는 임대차 계약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