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경매에서 말소되지 않는 권리란?
동구테
2025. 2. 15. 00:25
부동산 경매에서 말소되지 않는 권리는 경매 절차를 통해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경매로 인해 소멸되지 않으므로, 낙찰자는 해당 권리를 인수해야 합니다. 주요한 말소되지 않는 권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순위 전세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 전세권은 경매 낙찰 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2. 가처분
선순위로 등기된 가처분은 경매 낙찰 후에도 소멸되지 않으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3. 유치권
유치권은 경매 낙찰 후에도 소멸되지 않으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4.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경매 낙찰 후에도 소멸되지 않으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5.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경매 낙찰 후에도 소멸되지 않으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매에 참여할 때는 이러한 권리들을 충분히 확인하고, 낙찰 시 해당 권리를 인수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