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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영체에 대하여

동구테 2025. 2. 10. 23:34

농업경영체는 농사를 짓거나 축산업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정부에 등록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 개인 농업인: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
• 농업법인: 회사 형태로 농업을 운영하는 법인
• 축산업 경영자: 가축을 키우는 사람

✅ 등록 기준
•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에서 실제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사육해야 함
• 경작 면적 기준
• 논·밭: 1,000㎡(약 300평) 이상
• 시설 재배(온실 등): 330㎡(약 100평) 이상
• 축산업: 일정 두수 이상의 가축 사육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 등록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농림사업정보시스템)

✅ 필요 서류:
• 신분증
• 경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농지대장 등)

✅ 등록 후 혜택:
1. 건강보험료 50% 감면 (지역가입자 기준)
2. 농업 보조금 지원 (농기계·비료·종자 구입 지원 등)
3. 농업용 전기 요금 할인
4. 농업 정책자금 대출 가능
5. 농지 취득·농지 연금 등 혜택

주의할 점
• 등록 후 3년마다 갱신 필요
•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혜택 불가
• 5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 결론:
은퇴 후 농사를 지을 계획이라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정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